[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6]사출성형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5 09:08 조회9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6]사출성형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 관련.hwp (368.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5 09:08:29
- 6.jpg (4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5 09:08:29
관련링크
본문
[별표 6] 사출성형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재료 | 사출성형기 능력과 관련된 하중을 받는 곳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인장강도 500MPa(50㎏f/㎟) 이상인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 제작일반 | 가. 사출성형기는 사용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사출 성형기는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라. 사출성형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