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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3]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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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8 09:10 조회1,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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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9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건설작업용 리프트

1

재료기준

. 구조부분(사다리 및 울, 덮개 등의 강도계산에 있어서 하중이 걸리지 않는 것은 제외)의 재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재라야 한다. 다만, 승강로 탑 등의 지지조립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강재

4) KS D 3557(리벳용 원형강)에 적합한 강재

5)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강재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에 적합한 강재

. 가목에 관계없이 구조 부분의 재료를 내식 알미늄 합금 압출형재, 내식 알미늄 합금판 등의 재료로 할 수 있다.

. 가목은 구조부분의 부재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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