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52조의2~제5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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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08 09:50 조회1,5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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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개정 2013.6.12.>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6.12.>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6.12.>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3.6.1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1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2.>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12.,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2.>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6.10.28.] 제52조의4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본조신설 2013.6.12.]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2.]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2.]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2조의6, 제52조의12 또는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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