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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3~제32조의7) 지정측정기관/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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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4:56 조회1,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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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32조의3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려는 법인

32조의3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5.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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