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5)안전인증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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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4:36 조회1,3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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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5로 이동 <2012.1.26.>]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6으로 이동 <2012.1.26.>]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9로 이동 <2012.1.26.>]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카. 기압조절실(chamb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8조의2에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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