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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전문) <법률 제11862호 2015.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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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29 조회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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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개정 2009.2.6.>

1(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3(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4(정부의 책무)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5(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6.12.]

6(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7 삭제 <2009.10.9.>

8(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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