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조~제8조의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9:28 조회1,0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시행령1조.jpg (42.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7-13 13:13:24
관련링크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8.6.>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8.6.>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3.8.6.>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조 삭제 <2010.2.24.>
제5조 삭제 <2010.2.24.>
제6조 삭제 <2010.2.24.>
제7조 삭제 <2010.2.24.>
제8조 삭제 <2010.2.24.>
제8조의2 삭제 <2010.2.24.>
제8조의3 삭제 <2010.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