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9:04 조회8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1의2.jpg (48.2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7-13 13:14:47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hwp (1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7-14 09:23:14
관련링크
본문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추가내용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