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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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50 조회1,0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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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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