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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2]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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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45 조회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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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2] <개정 2012.1.26>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15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의22항의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부가가치세법4에 따라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과징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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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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