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7]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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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19 조회1,0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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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12.1.26>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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