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보칙 (제61조~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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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08 09:37 조회8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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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개정 2009.2.6.>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6.4.>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전문개정 2009.2.6.]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63조(비밀 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15에 따른 등록의 취소
8.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15에 따른 등록의 취소
8.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6.10.28.] 제63조의2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6.12.>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6.12.>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6.10.28.] 제64조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11.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1의2.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11의3.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2. 제41조제10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
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확인
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7.25.]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8. 제47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8. 제47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6.10.28.]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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