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벌칙 (제66조의2~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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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07 00:04 조회1,2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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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개정 2009.2.6.>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10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제29조제8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7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9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6.1.27.>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6.10.28.]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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