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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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07 00:02 조회8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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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82호, 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도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2조의15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의 서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2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4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실적은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5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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