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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제13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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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08 10:37 조회1,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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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개정 2009.2.6.>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4(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9.2.6.]

15(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5조의3(과징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16(보건관리자 등)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보건관리",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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