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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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1 09:18 조회1,2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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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8호, 2012.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란 정상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사항)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해재 방지) 대지전압 30볼트 이하인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설비로써 제1호에 따른 안전전원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제2호에 따라 의하여 회로의 배열이 된 경우는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양쪽 모두 감전재해 방지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본다.
1. 안전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절연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도로 입력과 출력이 격리된 전원
나. 축전기 등과 같은 전기화학적 전원
다. 고장 시 대지전압 30볼트를 초과하더라도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 시에는 대지전압 30볼트 이하로 되게 한 전자장치에 의한 전원
2. 안전전압회로의 배열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안전전압회로의 활선이 다른 회로의 보호접지도체와 연결되지 않을 것
나. 노출도전성 부분이 접지극 또는 다른 계통의 보호접지도체에 연결되지 않을 것
다. 안전전압회로와 다른 회로는 공간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절연판 또는 접지된 금속판으로 격리시킬 것
라.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플러그 및 소켓은 다른 전압계통과 서로 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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