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제30조의6) 석면조사기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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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4:44 조회1,5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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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12.1.26.>
[본조신설 2009.7.30.]
[제목개정 2012.1.26.]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8.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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