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6~제28조의9)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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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4:38 조회2,1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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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3에서 이동 <2012.1.26.>]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6.2.17.>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3에서 이동 <2012.1.26.>]
[시행일 : 2016.8.18.] 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4에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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