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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5)안전인증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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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4:36 조회1,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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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5로 이동 <2012.1.26.>]

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6으로 이동 <2012.1.26.>]

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9로 이동 <2012.1.26.>]

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인쇄기

. 기압조절실(chamb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硏削機)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6.]

[28조의2에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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