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12~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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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59 조회9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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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6.]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2.1.26.]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3.12.>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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