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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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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32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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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14(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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