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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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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50 조회1,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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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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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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