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2]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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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45 조회7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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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개정 2012.1.26>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의2제2항의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다.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과징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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