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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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39 조회7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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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기근로자 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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