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5]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제26조의1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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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22 조회9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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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6의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제26조의14 관련.hwp (1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7-13 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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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 관련 분야 강사 2명)이며,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교육 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직무교육의 수탁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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