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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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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목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8조의4~제12조)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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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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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조~제8조의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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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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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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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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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
1. 토사석 광업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추가내용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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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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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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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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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
1. 토사석 광업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안전관리자 2명 이상 .... 추가내용은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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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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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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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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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2]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4의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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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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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2000명 이상 보건관리자 2명 이상 .... 추가 내용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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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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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법」에 따른 의사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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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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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1. 토사석 광업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기근로자 5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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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3]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 사업내 위탁교육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인력…
1. 공통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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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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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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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5]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제26조의14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 관련 분야 강사 2명)이며,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교육 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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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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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7]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7]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1. 예초기2. 원심기3. 공기압축기4. 금속절단기5. 지게차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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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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