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07 11:16 조회1,38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jpg (43.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0-07 11:18:55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hwp (73.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6-10-07 11:16:50
관련링크
본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 2012.9.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계작업
제1절 비계재료
제3조(비계발판)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그림 1)과 같이 1:15 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철선,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그림 2)
4.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두께는 3.5센티미터 이상, 길이는 3.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비계발판은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표 1〉에 의한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