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6985호,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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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5:19 조회8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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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6985호, 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13호, 제31조제10호, 별표 1 제3호라목ㆍ마목 및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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