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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6조) 행정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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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5:14 조회1,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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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행정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2016.2.17.>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가 취소

32. 법 제30조의2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33.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4.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4. 법 제34조의2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1항에 따른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5. 법 제38조의2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38조의2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17. 법 제38조의4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38조의4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접수 및 확인

19. 법 제38조의4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공표

20. 법 제38조의51항에 따른 석면농도 증명자료 제출의 접수

21.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2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4. 삭제 <2014.3.12.>

2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9.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30. 법 제49조의2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3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명령

3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33.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34.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35.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6.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37. 법 제52조의41항에 따른 지도사등록, 법 제52조의15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8. 법 제61조의2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9. 법 제63조의2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0.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1. 1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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