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1조~제32조의2) 허용기준이하유지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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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4:52 조회2,755회 댓글3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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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7.>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제조·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 2016.8.18.] 제31조제10호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6.2.17.>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5.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전문개정 2009.7.30.]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0.25., 2012.1.26., 2012.6.7., 2014.12.9., 2016.1.6.>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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