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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7~제30조의10) 석면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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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4:45 조회1,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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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법 제38조의4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법 제38조의4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7.30.]

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4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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