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1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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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48 조회1,2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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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삭제 <2014.3.12.>
2. 삭제 <2014.3.12.>
3. 삭제 <2014.3.12.>
4. 삭제 <2014.3.12.>
5. 삭제 <2014.3.12.>
6. 삭제 <2014.3.12.>
7. 삭제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1. 삭제 <2013.8.6.>
2. 삭제 <2013.8.6.>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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