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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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44 조회1,0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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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2.>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7.>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3.12.>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상세내용 첨부한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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