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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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9:04 조회8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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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추가내용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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