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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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26 조회1,2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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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1년(산업안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소지자로서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의자, 책상,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ㆍ채광ㆍ환기 및 냉ㆍ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추가 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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