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부과기준(제4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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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1 20:49 조회8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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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제3호에 따른 감경 없이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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