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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목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7~제30조의10) 석면관련사항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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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제30조의6) 석면조사기관관련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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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제30조) 유해물질관련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린(黃燐)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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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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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6~제28조의9)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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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5)안전인증기관지정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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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12~제28조)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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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5~제26조의11)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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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제26조의4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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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6)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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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1조~제25조)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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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제20조)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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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18조)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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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제15조의7)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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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4조)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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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전문) <법률 제11862호 2015. 1.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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