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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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0 09:17 조회1,4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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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9호, 2012.9.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지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우제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화약류:가변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급격히 많은 열과 가스를 발생케하여 순간적으로 큰힘을 얻을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폭발성물질로서 화약, 폭약 및 화공품을 총칭한다.
2. 폭연:한부분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열이 인접부분을 가열분해 하여 300미터/초 이내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3. 폭발:발열반응이 맹렬하고 충격파의 전파를 동반하는 현상을 말하며 충격파의 전파속도가 2,000~8,000미터/초에 이르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4. 순폭:한 개의 폭약이 폭발할 때 공기, 물, 기타매체를 통해 인접폭약이 감응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5. 순폭도는 다음식으로 나타낸다.
6. 폭속:폭발반응이 전해지는 속도를 말하며 폭속이 클수록 파괴력도 크게되고, 다이나마이트 등에는 폭속이 8,000미터/초에 달하는 것이 있다.
7. 화약:추진적 폭발의 용도에 제공되는 화공약품(폭연)
(예) 흑색화약, 무연화약, 과염소산염계추진약, 취소산염을 주로하는 화약
8. 폭약:파괴적폭발용으로 제공되는 화공제품(폭발)
(예) 초안유제폭약(안포폭약), 다이나마이트, 함수폭약(스러리폭약), 카릿트, 초안 폭약, 안몬폭약, TNT계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로즈, 트리니트로토르엔(TNT) 등
9. 화공품:화약류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거나, 통이나 관에 장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 공업뇌관, 전기뇌관, 도화선, 도폭선, 콘크리트파쇄기,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 등
10. 충격감도:화약류의 기계적충격에 대한 감도와 폭발충격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자는 낙추감도, 후자는 순폭시험, 기폭감도시험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11. 낙추감도:충격감도 시험의 일종, 일정량의 시료에 5킬로그램의 철추(쇠망치)를 5쎈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서 6회 연속 떨어뜨려 시험을 행하여 정한 등급을 말한다.
12. RWS(relative weight strength)(퍼센트):블라스팅 제라친(NG 92퍼센트, NC 8퍼센트)을 기준폭약으로 하여 시료폭약의 위력을 비교하는 시험방식으로 탄동구포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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