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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별표3]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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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7 09:43 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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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9조제2항 관련)

 

구분

검사항목

실시대상 근로자

1

혈당 검사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2

총콜레스테롤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3

감마지피 검사

35세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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