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별표2]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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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4 10:05 조회1,330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건강진단 별표2.jpg (54.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04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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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제4조제2항 관련)
신체기관 |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
간담도계 | 알파휘토단백, 초음파 검사,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뇨기계 | 비뇨기과진료, 전립선특이항원(남), 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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