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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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0 09:14 조회1,1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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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15.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호, 201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방호통칙)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이하 "공작기계”이라 한다) 및 기계가공에 부수되는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1.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공작기계 및 기계가공에 따른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고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작기계의 외면(바깥 면)에 위험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전압, 유압 또는 공기압의 변동, 정전 그 밖의 이상 발생 시에 공작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일-세이프 등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4. 필요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인간공학적인 배려에 의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업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나사로 고정된 부품은 운전 중 시동 또는 제동 등의 충격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직선운동부분 주위에 발생되는 틈새의 최소간격은 충분히 크기나 충분히 작게 하여 끼임을 방지함으로써 안전방호대책을 생략할 수 있다.
10. 누구라도 공작기계 및 기계 가공에 부수된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의 효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방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관리자는 작업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전방호에 관한 감독을 태만히 해서는 아니 된다.
13. 작업자는 작업상 지켜야 할 규칙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4.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 대책이 기능을 잃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방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의 작업 중에 부주의하게 운전이 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정비, 점검, 수리, 조정 등을 실시한 후에는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대책이 그 기능을 회복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7. 개조, 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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