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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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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9 09:23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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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

[시행 2009.12.30]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81, 2009.12.30, 제정]

 

 

 

1. 목 적 이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을 고려하여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산품에 대하여 석면 함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석면의 안전요건, 함유량 시험·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경우 당해 공산품의 안전기준 또는 안전·품질표시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외의 공산품의 경우 당해 공산품에 대한 석면 함유 위해성 확인의 기준으로 준용한다.

 

 

3.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5725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

ISO 10312 Ambient air - Determination of asbestos fibres - Direct transfer transemissions electron microscopy method

ISO 13794 Ambient air - Determination of asbestos fibres - Indirect transfer transemissions electron microscopy method

ISO 10397 Stationary source emissions - Determination of asbestos plant emissions - Method by fibres count measurement

KS K 0304 석면 섬유의 감별 방법

KS Q ISO 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EPA 600/R-93/116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Asbestos in Bulk Building Materials

EPA 600/M4-82-020 Interim for the Determination in Bulk Insulation Samples

JIS A 1481 Determination of Asbestos in Building Mater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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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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