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01,509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7 09:10 조회1,5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