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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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7 09:10 조회1,59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0-17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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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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