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3]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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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26 23:33 조회2,0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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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1. 양식
(명 칭) | ||
(그림문자 예시)
| (신 호 어)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
|
공급자 정보 : |
|
|
|
|
|
2. 규격
가.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나. 그림문자의 크기
1)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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