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제48조) 업무의위탁/수수료/과태료의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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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5:18 조회1,3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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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2.1.26.]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52조의4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8.6.]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1.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의5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15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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