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9~제33조의14) 지도사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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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5:05 조회1,4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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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개정 2012.1.26.>
④ 지도사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2.1.26.>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상담·지도능력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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