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28,267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의7]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제17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3 09:22 조회9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87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17조 관련)

 

1. 일반사항

. 가압시스템을 정확히 설치하는데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제조자가 제공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들은 다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2. 보호가스용 덕트에 대한 설계 및 설치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유입구의 위치

1) 보호가스를 공급하는 유입구는 비위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가스통에서 가스를 공급하거나 그룹 I전기기기 사용의 경우는 제외

2) 위험지역으로부터 비위험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연성가스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

3) 보호가스가 위험장소에서 공급덕트로 들어가는 그룹 I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것

) 팬이나 압축기의 배출구쪽에 탄광 가스감지기 두 대를 서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감지기는 탄광 가스농도가 폭발 하한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압축용기로 들어가는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구성할 것

)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호가스가 감지 지점에서 압축용기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1/2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전원이 자동 차단된 후, 다시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압력용기를 퍼지 시킨다. 보호가스의 공급원에서 탄광 가스농도가 폭발하한의 100분의10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는 보호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