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총칙) - 제7장 비계 : 제54조~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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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30 10:27 조회4,8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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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은 비계의 재료 및 구조, 비계의 조립.해체 및 점검, 강관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걸침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4조 : 비계의 재료
- 제55조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제56조 : 작업발판의 구조
- 제57조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제58조 : 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제59조 :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 제60조 : 강관비계의 구조
- 제61조 : 강관의 강도 식별
- 제62조 : 강관틀비계
- 제63조 : 달비계의 구조
- 제64조 :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제65조 : 달대비계
- 제66조 :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 제66조의2 : 걸침비계의 구조
- 제67조 : 말비계
- 제68조 : 이동식비계
- 제69조 : 시스템비계의 구조
- 제70조 : 시스템비계의 조립작업시 준수사항
- 제71조 : 통나무비계의 구조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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