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총칙) - 제3장 통로 : 제21조~제30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30 09:38 조회2,76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3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작업통로'에 대해 전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제21조 : 통로의 조명 - 제22조 : 통로의 설치 - 제23조 : 가설통로의 구조 - 제24조 :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제25조 :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 제26조 : 계단의 강도 - 제27조 : 계단의 폭 - 제28조 : 계단참의 높이 - 제29조 : 천장의 높이 - 제30조 : 계단의 난간출처 : 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