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의4]퍼지시험 및 희석 시험(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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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8 09:53 조회9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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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4】 퍼지시험 및 희석 시험(제17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압력용기의 내부에서 시험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여러 지점과 희석필요지역 외부의 점화가능기기 주변 여러 지점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측정지점에서의 가스농도를 시험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 또는 측정해야 한다. 예들 들면, 안지름이 작은 여러 개의 튜브를 압력용기 내부의 여러 측정지점에 설치하여 측정한다.
다. 공기를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할 경우, 시험은 특정 가연성가스나 증기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연성가스를 지정하고, 밀도가 가장 무거운 가스와 가벼운 가스의 ±10% 이내의 밀도를 갖는 시험가스를 정할 것
2) 하나의 특정 가스만 정한 경우, 규정된 가스의 ±10% 이내의 밀도를 갖는 시험 가스로 시험을 1회 실시할 것
3) 모든 가연성가스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 시험을 2회 실시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은 헬륨 가스를 사용해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대표하여 실시하고, 두 번째 시험은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대표하여 실시할 것
2. 공기를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퍼지와 희석(해당되는 경우)을 한 후 측정지점에서 측정한 시험가스의 농도는 다음 각 목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특정 가연성가스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가장 불리한 LEL의 100분의 25
나. 하나의 특정 가연성가스만 정한 경우, 그 특정 가스 LEL의 100분의 25
다. 모든 가연성가스를 포괄하는 경우, 헬륨은 100분의 1,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는 100분의 0.25
3. 보호가스로 불활성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퍼지 시키고 희석(해당되는 경우)을 한 후에 산소 농도가 2 부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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